청렴한 세상 아산시 시민과 함께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의 공개)에 따라 아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촉기간: 2026.7.1. ~ 202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