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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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늘어나는 대형할인점등 을 상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별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하여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694004호)
  • 작성 대상

    아산시 둔포시장 및 온양온천시장, 배방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전체 사업체
  • 작성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12개), 사업체 경영현황(8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4개)
  • 작성 주기

    2년(2017년 1회)
  • 공표

    작성연도의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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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2/1]번호,제목,첨부,작성자,등록일,조회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
4 2022년 기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보고서 사이트관리자 2023-07-17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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