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알림마당 >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서브메뉴열기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부상 치료비
  •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개물림 사고 상해 치료비

보상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시민안전보험 전단지(앞) 시민안전보험 전단지(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