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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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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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

풍수해보험 필요성

  • 풍수해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됨.

풍수해보험사업운영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면 '소방방재청'은 '보험사업자'에게 사업관리 수탁을 합니다.'보험사업자'는 '再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료를 지급하고, '再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료를 납입합니다.'보험사업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잉여금을 적립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자'에게 손실금을 보전합니다.'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합니다.'지자체'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특징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
  • 2019.2.1.부터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으로 부담 최소화(총 보험료의 18%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보험료 지원(무료 가입)
  • 단 1건의 피해사고도 보험가입자는 보상받음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함.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
    상습침수지역, 위험한 시설물 등은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
    보험금 지급 결정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 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개발

현행피해지원제도와 풍수해보험 비교이미지 현행피해지원제도:주택:30%, 온실,축사:35%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 (07년~09년) 2010년 이후 - 5천만원 지원 / 풍수해보험 : 합산금액 제한없이 최대 90%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 복구비기준액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2022년도 풍수해보험

2022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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