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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구분,운영기간,비고
구분 운영기간 비고
자연재난 여름철 대비 매년 5. 15 ~ 10. 15 -
겨울철 대비 매년 11. 15 ~ 익년 3. 15 -
사회재난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발생한 때로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 -

비상근무대상 재난의 구분

재난의 구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발효되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장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현장상황반

재난지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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