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자체 특허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中 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

       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

       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관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원 강사는 성남시 평생학습원 강사뱅크 등록 의무

    - 지원받는 기관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필수 참여

 

 

2.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18:00까지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4.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5.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
     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6. 지원분야

    - (시)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출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첨부파일(신청서) 작성 후 E-mail : lsj78@sbc.or.kr 송부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상진 대

 

 

8. 문의처 및 담당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재경 차장(055-751-9852), 이상진 대리(055-751-9853)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