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자체 특허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中 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
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
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관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원 강사는 성남시 평생학습원 강사뱅크 등록 의무
- 지원받는 기관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필수 참여
2.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18:00까지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4.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5.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
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6. 지원분야
- (시)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출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첨부파일(신청서) 작성 후 E-mail : lsj78@sbc.or.kr 송부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상진 대
8. 문의처 및 담당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재경 차장(055-751-9852), 이상진 대리(055-751-9853)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