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 지역조건 :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규모조건 : 상시고용인 30인 이상 (이전 후에도 30인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이상
- 업종조건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제외)
- ※수도권대상지역(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지원내용
- 입지지원 : 토지매입액 지원
- 설비투자지원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범위 |
비고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입지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9% 이내 |
기업 당 국비 최대 100억원 |
설비투자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3% 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5% 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 이내 |
(선도, 특화,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설비투자비율 2% 증가) |
※ 국비 45%, 도비 16.5%, 시비 38.5%
신청시기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보조금 지원 문의
투자 전 반드시 아산시와 사전협의 필요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유치팀 (☎54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