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소재지 | 이전(감면) 대상 | 이전(입주) 지역 | 감 면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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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재산세 | 법인세 | |||
수도권 과밀지역* (매각 및 임차종료) |
본사 또는 주사무소 (6개월이상 사업영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아산시 /이전 |
100% 면제 (2021년 일몰) |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
6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이전 여부에 따라 차이 있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국세청 126 |
공 장 (6개월이상 사업영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아산시 /이전 |
100% 면제 (2021년 일몰) |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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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관 | 공장 등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아산시산업단지 /신증설 |
75% 감면** (2022년 일몰) |
75% 감면(5년) | |
공장 등 대수선 | 아산시산업단지 /신증설 |
40% 감면** (2022년 일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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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입주자 등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아산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및 15년간 감면대상의 50% ~ 전액 면제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충남도 조례에 따라 25%(대수선의 경우 15%) 추가 감연분 반영
* 세제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상세 확인바랍니다.
법인세, 소득세(국세 : 세무서 126) 취득세. 재산세(지방세 : 아산시청 세정과 54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