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2.26()까지 붙임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미확보시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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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만 해당)

. 지원규모: 5사 이내(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공장 내 노후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

근로자 복지관련 시설 개보수(신축 제외, 작업환경시설 제외)

. 지원금액: 사업비의 60% 지원(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폐업체 제외)

-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가 불가능한 사업

- 작업 환경 시설(지붕개보수 등)

. 참고사항

- 사업 완료 후 5년간 지원설비 미 유지시 전액 반환

-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한 5년간 점검 실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