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분야별정보

양육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 양육

최종 업데이트
2024.1.3.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부모급여                  ※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택 1
    부모급여
    구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
    0~11개월 100만원 ①보육료
    ②부모급여 = 100만원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12~23개월 50만원 50만원

    ※ 양육방식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수(예. 가정양육 → 어린이집 전환 시 보육료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041-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급여 정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041-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키움수당

  • 지원대상 :
    • ① 만1세 ~ 2세(12 ~ 35개월) 영유아
    • ②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재직증명서 등-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
  • 문의 : 아동보육과(☏041-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신청자
  • 지원단가 :
    보육료 지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5세
    보육료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어린이집 결재 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041-540-209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                  ※ 2023. 1. 1. 이후 출생아 적용

  • 지원대상 :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원내용 : 택 1 (현금 지원)
  •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12~23개월 150천원 12~23개월 177천원 0~35개월 200천원
    24개월
    ~ 취학 전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36개월~47개월 129천원
    48개월~취학전 100천원 36개월
    ~ 취학 전
    100천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041-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중증여성장애인으로 취학 전 아동(만0~5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2022. 9. 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의 육아휴직급여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아동보육과)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041-530-6535)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아산시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만0~2세 영유아
  •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유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0-6032/6088/6038/6757)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신청서류 : 신분증,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기록 결과통보서,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2)

다문화 장학금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공고일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녀
  • 지원내용 :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중학생 : 1인 50만원 (총 30명) , 고등학생 : 1인 50만원 (총 20명)
  • 신청방법 : 아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장 추천
  • 문의 : (재)아산시미래장학회(☏ 041-539-667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부모 및 자녀)
  • 지원내용
    • 부모교육: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 정보제공
    • 자녀생활: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 학습 및 기본 생활 지도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간당 본인부담액 4,37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82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스타트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취학 전 영유아
  • 지원내용
    • 책꾸러미 배부: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책놀이 프로그램: 생후 8개월 ~ 취학 전 영유아
  • 신청방법 : 아산시립도서관 회원 등록 후 사업 기간에 배부
  • 문의 : 시립도서관(☏041-530-6613)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