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0,3330)
띵동! 책배달 서비스
신청대상 : ① 아산시 거주 임신부 ②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
이용신청 :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 게시판 신청
지원내용 :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책을 배달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 - 도서대출 : 1일 10권 20일간(배달 기간 포함)_최소 2권 이상 신청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치 도서 ※ 비도서(CD, DVD 등),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예약 도서, 희망 도서는 제외 - 신청횟수 : 1인당 월 2회 - 신청기간 :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일 것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지원요건 :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원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난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난임진단 전이라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지원내용 :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 (신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청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엽산영양제 3개월분 지급(연 2회)
신청방법 : 신분증,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비급여 한방치료비 지원(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 - (공통)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결과지(최근 3개월 이내 시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남성) 정액검사결과지(최근 1년 이내 시행) - (여성)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 추가 제출
여성 신청: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시 호르몬검사(AMH, FSH, LH) 결과지도 추가로 제출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한해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지참하여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사실혼 부부는 각자의 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