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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3년 10월 07일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사용방법

생활연료로 쓰이는 가스에 대한 상식

생활연료로 쓰이는 가스 : 구분,LPG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N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구분 LPG 액화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LNG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주성분 프로판, 부탄 메탄
특징 공기보다 1.5~2배 무겁다.
주로 가스통(용기)으로 공급된다.
공기보다 0.65배 가볍다.
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가스안전 사용수칙

  • 사용전 : 가스가 새지 않는지 냄새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가스연소시 필요한 공기가 충분하도록 환기
  • 사용중 : 불을 켜는 순간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파란 불꽃일 때 완전연소상태)
  • 사용후 : 점화콕크는 물론 중간 밸브도 잠금(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용기밸브나 메인밸브까지 잠금)
  • 평상시 : 콕크와 호스, 호스와 연소기 등 이음새부분과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확인

가스누설시 응급조치

  • 점화콕크, 중간밸브, 용기밸브(메인밸브)를 잠금
  • 창이나 출입문 등을 열고 환기를 시킴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만져서는 안됨
  •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한 후사용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내

교육근거 및 목적

  •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교육) 및 시행 규칙 제 54 조 별표19
  • 개인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안전확보를 위해 LPG자동차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응급조치 능력 배양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교육주기,비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주기 비고
특별교육 LP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
3시간 10,500원 평생1회 차량구입후 1개월 내 신청

※ 교육대상은 실제운전자이며, 차량소유주라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교육신청 안내

  • 신청방법 : ① 교육당일날 현장에서 신청 ② 지료용지에 의한 신청 ③ 한국가스 안전공사 방문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교육장에 비치), 교육비(10,500원), 신분증

교육일정 및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
  • 교육장 위치 및 일정 :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에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 041-564-0019)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적발시 동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 041-540-2350
  • 한국가스 안전공사 충남 북부지사 ☏ 041-561-0019

LP가스시설 안전검사 수검안내

LP가스시설 안전검사대상

  • LP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림 및 사업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영업장 및 신축 건축물의 가스시설은 안전 검사를 받아야함.
  • 식품위생법 제 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LP가스시설 안전검사 시기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기 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신청 전

LP가스시설 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천안시 두정동) 직접 방문신청
  • 무통장입금에 의한 온라인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 041-564-0019

LPG안전 공급계약제도 안내

안전공급계약제란?

  • 소비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가스 공급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
  •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책임 부여
  • 안전공급계약서에 용기 등 공급 설비의 소유관리, 안전 관리 책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교부

가소비자 보장책임보험이란?

  •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를 일정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 가스사고 발생시, 사망/후유장애시 1인당 최대 8천만원, 상해시 최대 1500만원, 재산피해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
  • 단, 다음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됨.
    -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판매사업자의 승낙없이 가스설비의 이동/변경 설치로 발생한 사고
    - 판매사업자가 가스점검결과 부적합사항으로 통보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수의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용자 유의사항
사용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공급계약서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고 가스공급을 받으셔야 만일의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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