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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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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 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소 제기자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청서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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