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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9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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