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사망신고

HOME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 사망신고

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사망신고

사망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신고기간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9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