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가격리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확진자 성명, 확진자 생년월일, 확진자 성별, 격리주소, 공동격리자 성명, 공동격리자 생년월일, 공동격리자 성별, 공동격리자 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공동자가격리 신청 및 진행상황 안내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 지침 동의
(공동격리)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사권고
-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 (2차 격리해제 전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RAT)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2) 공동격리자는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최초외출에 한하여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최초외출에 한하여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3) 6~7일차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4) 주의사항
- 공동격리 신청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기간은 공동격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격리 신청 접수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공동격리 시작일이며 격리 해제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되며 신청일 이전기간 또한 소급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