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수강료에 대한 특례) 제②항에 따라

​2025년 온양6동 주민자치회 기금 수입⦁지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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