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5. 20.() ~ 예산 소진 시까지  집중신청기간: 2024. 5. 20.() ~ 2024. 6. 10.()


2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기준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보조기기 지원 가능한 주장애 혹은 부장애 유형에 해당해야 함.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인 가구/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

- 재가장애인

-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물품 

- 붙임파일 참고 


교부기준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장애정도·교부이력·1인당 교부 품목수 등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부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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