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원 이용과 즐거운 관람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
- 신정호 내 전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공원 산책로 내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이용을 금지합니다.
- 공원 내에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고성방가, 취침, 과격한 행동, 잔디나 꽃밭 훼손, 바퀴가 부착된 신발 착용 등
- 공원 내 취사 행위, 텐트, 그늘막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 주세요.
-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시 반드시 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은 수거해주세요.※ 잔디광장 내 위생관리를 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출입을 자제 바랍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준수사항
-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인식표 부착을 해주세요※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 과태료
-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해주세요.※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배설물을 꼭 수거해주세요.※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
기타 문의 사항
- 문의처 : 관리사무소(041-540-2518), 야간 및 주말(041-536-8761)
- 유모차, 휠체어 대여(관리사무소 1층, 신분증 제시 후 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