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2. 신청기간 : 2023. 7. 26.(수) ~ 12. 31.(일)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1회당 최대 30만원)

  4. 지원기준

   - 보험기준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기준

    ① 아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소득기준

    ①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②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오프라인 :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6. 문의처

   - 보험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SGI 서울보증(1670-7000)

   - 사업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신청·접수 문의: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041-53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