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2. 신청기간 : 2023. 7. 26.(수) ~ 12. 31.(일)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1회당 최대 30만원)
4. 지원기준
- 보험기준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주택기준
① 아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소득기준
①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②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오프라인 :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6. 문의처
- 보험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SGI 서울보증(1670-7000)
- 사업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신청·접수 문의: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041-53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