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아지트 나와YOU입니다!! :)
재직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열정)카드의
지원대상 자격이 완화되어
시행지침 변경 공고 2차 안내드립니다.
기존
월 국민연금납부액이 135,000원 미만인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
개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343,000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1인가구 기군 직장가입자 119,657원 이하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금액 변경
2024년 세부시행지침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소급적용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