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비상대책,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산시청코로나19 관련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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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신청] ※ 생활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문의: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35)으로 연락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산부족 시 지급 지연)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단참조),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읍면동전화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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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읍 537-3018
배방읍 536-6688
배방신도시 536-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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