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아산시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문의: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35)으로 연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산부족 시 지급 지연)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 질병관리청(☎1339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단참조),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읍면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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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읍 | 537-3018 |
배방읍 | 536-6688 |
배방신도시 | 536-8713 |
송악면 | 537-3037 |
탕정면 | 530-6238 |
음봉면 | 537-3100 |
읍면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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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 537-3110 |
영인면 | 537-3209 |
인주면 | 537-3167 |
선장면 | 537-3175 |
도고면 | 537-3693 |
신창면 | 537-3136 |
읍면동 | 전화번호 |
---|---|
온양1동 | 537-3362 |
온양2동 | 537-3534 |
온양3동 | 537-3574 |
온양4동 | 537-3212 |
온양5동 | 537-3755 |
온양6동 | 537-3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