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이용 방법
구인등록방법
- 1) 홈페이지신청 : 회원가입(통합) → 기업회원등록 → 구인등록
- 2) 방문신청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신청
- 3) 팩스신청 : FAX(041-534-9521)
- 동일직종 구인등록은 1개월 후에 재등록 가능
- 도급, 아웃소싱 등의 경우 계약서 팩스전송(FAX : 041-534-9521)
- 처음 이용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팩스전송
- 워크넷 공개 요청시 워크넷구인신청서, 담당자 신분증 사본 팩스제출(FAX : 041-534-9521)
- 채용마감, 정보 수정시 관리자에게 요청 (Tel : 041-537-3985)
- 기업회원 구인등록후 인재정보에서 해당되는 구직자를 인재정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 이내 등록된 유효한 구인정보가 있을 시에만, 인재정보요청 가능
- "해당구인건 클릭후 채용건 하단에 인재정보"에서 확인가능
기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근로자, 농업종사자, 가사도우미 등은 제외)
-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시 불가 합니다.(최저시급 9,860원)
- ※ 주40시간 : 월2,060,740원(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 연장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수당별도로 발생되어야 함.(5인이상 사업장 1.5배)
- 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수습기간 없음
- 직업소개업, 지입, 보험영업원과 방문교사(개인사업자로서 계약성립건수, 관리회원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등은 게시가 불가합니다.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구인등록에 제한을 받습니다.
- 구인 허위정보 기재시 게시 불가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537-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