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아산시 경관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경관심의 기준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기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기본구상

①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②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③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3) 주요 시설의 설계 방향

①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② 입지유형에 따른 경관영향 저감 방향


개발사업 경관심의기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1)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

- 아산시 경관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조망점 ․ 조망축, 주요 경관자원 등을 반영하여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을 분석


(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의 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제시

- 아산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경관유형별 목표 등에 부합하도록 연계하여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대상지일 경우 해당 구역별 관리목표 및 원칙 등 반영


(3) 경관 기본구상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설정

- 아산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기본구상,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상위 기본구상 반영


(4) 경관 부문별 계획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 개발사업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대상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별 관리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 아산시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을 준용하여 계획


건축물 경관심의기준

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 성을 검토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심의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2) 배치·규모·형태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기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③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


(2) 배치·규모·형태·높이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③ 통경축, 입면차폐율을 고려한 높이계획


(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