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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해제 신청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4.02.05 14:49:43 수정일 2024.02.05 14:51:18 조회수130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해제 신청서]

1.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2. 지정 절차
1) 필요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복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각각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2) 신청서 접수 후 세대주 동의 진위 여부 판단(최소 1~2개월 소요)
3) 진위 여부 확인 후 복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세대주 동의가 각각 1/2이상이 되어야함
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공고 진행

3.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금연아파트의 복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4곳 전체 또는 일부
- 계도기간: 지정일로부터 3개월(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5만 원

4.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해제 문의: 아산시 보건소 건강행정팀(041-53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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