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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비(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신청 서식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작성자안전총괄과 등록일2022.04.04 17:10:14 수정일 2022.04.04 17:10:14 조회수506

재택치료비(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제출 서류>

 

1. 입원(격리) 및 외래비용신청서(의료기관용) 1.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 등에 관한 기준 1의 서식으로 제출

3. 의사소견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

(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4.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1.

5. 의료기관 통장(계좌) 사본 1.


<약국 제출 서류>

 

1.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약국용) 1.

2.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

3.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

   *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문구 명시되어야 함

4. 비급여 약제 처방 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1.

. * 415일 진료분까지 서식 제출 유예

5. 사업자 등록증 1.

6.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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