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0- 호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아 산 시 장
Ⅰ.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1. 신청대상사업 :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림축산식품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참조
2.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3.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1. 21. ~ 2. 26.까지
4.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자금) 신청을 원하는 자가 사업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첨부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자료 등 첨부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사, 사업성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타당성 분석・평가)
(2)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심의 및 예산 배분계획에 의거 확정
Ⅱ.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537-360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