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예고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등기우편 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