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33호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2020. 2. 6. ∼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