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16.(화)~2026. 1. 5.(월) / 20일간

2.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팀(041-540-2794)


붙임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