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신창면 가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선을 지정(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