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동 272-5번지 일원의「온양 중로2-51호(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여마당
탕정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산시 온천동 272-5번지 일원의「온양 중로2-51호(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