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동 272-5번지 일원의「온양 중로2-51호(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