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원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월 3만원
❍ 지급시기 : 효도대상자(1대)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지급
❍ 구비서류 : 효도수당신청서(신청인은 자녀분(2대)으로 작성)
효를 수행하는 자녀분(2대)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