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나. 사업내용: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수리 활동 지원
다. 사업수량: 총 2동(아산시 전체)
라. 지 원 액: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700만원 한도
마.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의 준농어촌지역
- 위 지역 내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게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저소득가구(임차인 포함)
바. 지원제외 :
-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부처 지자체 사업 등의 수혜가구로 선정된 경우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예산초과 등 과도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수혜자가 수선을 거부(기피, 연기요청 등)하여 수선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수혜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수급자 주택의 철거가 확실한 경우
사. 제출서류 :
- 집수리 가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
- 집수리 희망 가구 주택 소유자 확인서(단, 임차인의 한하여 제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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