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아산시 주민신고제 변경운영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6. 16. ~ 2025. 7. 7.(22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25. 7. 7.(월)까지
라.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아산시 주민신고제 변경운영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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