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