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마당
탕정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