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이 시행하는“유곡1소하천 정비사업”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24수용00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