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결신청서 공고문 1부.

      2. 소유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