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시행하는「평택 도시계획시설(소로2-170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고내역 1부. 끝.
참여마당
탕정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시행하는「평택 도시계획시설(소로2-170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