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이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검사 내용 : 정기검사 의무자의 법정계량기 정기점검

  나. 검사 일정 : 2024. 10. 23.() 13:30 ~ 16:00

  다. 검사 방법 : 탕정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검사(2F 회의실)

  라. 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마. 정기검사 의무자

   · 귀금속 판매업자.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 편의점 등

 

 바.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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