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이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검사 내용 : 정기검사 의무자의 법정계량기 정기점검
나. 검사 일정 : 2024. 10. 23.(수) 13:30 ~ 16:00
다. 검사 방법 : 탕정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검사(2F 회의실)
라. 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마. 정기검사 의무자
· 귀금속 판매업자.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 편의점 등
바.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