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경찰교육원 진입도로(대로3-38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제합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