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4. 8. 1.(목) ~ 2024. 8. 22.(목) (21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라. 대 상
붙임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개소 1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