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공   고   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4. 8. 1.(목) ~ 2024. 8. 22.(목) (21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라. 대        상                       

번호

설치대수 

설치 위치

비 고(장비종류)

노선 번호

주소(교차로명)

단속방향, 속도

1

1개소(1대)

21번 국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8-3

(순천향대 정문)

도고온천역→

읍내교차로, 60km

다기능(신호, 과속)

 

붙임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개소 1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