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 장애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신청기간: 2024.5.2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집중 신청기간 2024.5.20. ~ 2024.6.10.


다.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탕정면 복지행정팀(041-537-3077)으로 문의바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