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201971일부터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여성농업인은 신청하셔서 출산급여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외 여성농업인

    나.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