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