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선지급한 금액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관련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