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2기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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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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