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발굴 신고 시민 포상제도」  운영 안내 


 ○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고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지급


○ 지급액: 1(가구)당 2만 원 

○ 문의: 송악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041-537-3042, 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