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무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9.(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