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돌봄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가.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유사 돌봄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

   나. 사업 내용

일상생활이 힘들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①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돌봄 제공 (생활지원사 주 2회, 2시간 방문) 

②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생활지원사 주 1회, 30분~1시간 방문)

    다.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 신청 대상

(1) 노인 1인가구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 2인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2인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만 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나. 사업 내용

댁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대상자 안전확인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다.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사항은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041-530-649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