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4. 8. 1.(목) ~ 9. 18.(수)

  다. 교육방법: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www.cdec.kr)

  라. 교육내용: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소양교육

  마. 공고기간: 2024. 8. 21. ~ 9. 2.

  바.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